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의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단체, 행정기관 등의 협력체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2.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란 전국의 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3. "주관기관"이란 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구성 및 설립을 주관하고 사업비를 부담하는 등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참여기관"이란 센터의 사업을 지원 또는 참여하기 위하여 센터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사업비(현물을 포함한다)등을 지원하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을 포함한다. 이하 "환경청"이라 한다)ㆍ시ㆍ도 등 행정기관, 지역내 대학, 연구소, 단체, 기업체 등으로서 주관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5. "기업환경지원사업"이란 기업체ㆍ환경전문가ㆍ환경산업체ㆍ행정기관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기 위한 자율적 사전오염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는 사업을 말한다.6. "센터공동발전사업"이란 센터 우수 성과 사업 확산, 센터 소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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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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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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