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중증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의 별표 3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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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증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의 별표 3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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