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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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의 법령상 뜻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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