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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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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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 중 이 지침 제4조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