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법령상 뜻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대표 출처: 전기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