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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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법령상 뜻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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