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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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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