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소방안전관리자"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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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자"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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