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작동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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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동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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