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종합점검"이란 제8호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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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점검"이란 제8호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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