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안전관리자"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2. "소방계획서"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3. "자위소방대"란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효율적인 자위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ㆍ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4. "화기단속책임자"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구획된 각 실 또는 시설의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을 책임지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5. "안내실 담당자"란 본원의 방호직 공무원을 말한다.6. "당직근무자"란 「국립수산과학원 당직과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일직과 숙직 근무자를 말한다.7.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2에 따른 소방대상물을 말한다.8. "작동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9. "종합점검"이란 제8호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10. "외관점검"이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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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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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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