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당직근무자"라 함은 규칙 제9조에 의거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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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라 함은 규칙 제9조에 의거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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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라 함은 규칙 제9조에 의거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6. "당직근무자"란 「국립수산과학원 당직과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일직과 숙직 근무자를 말한다.
"당직근무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받아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일반직공무원(계약직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직사령· 당직관·부당직관·당직원으로 구분한다.2. "당직사령"이란 토요일·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하고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제23조의 상황관리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계약직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직사령·당직관·부당직관·당직원으로 구분한다.3. "당직사령"이란 토요일·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하고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3조에 따른 상황관리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당직근무자"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은 당직사령, 각급법원은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