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화기단속책임자"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구획된 각 실 또는 시설의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을 책임지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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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기단속책임자"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구획된 각 실 또는 시설의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을 책임지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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