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소방항공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