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항공정비사"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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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공정비사"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119항공대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항공정비사"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항공정비사"란 산림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직 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7. "항공정비사"(이하 "정비사"라 한다)란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란 항공기 점검 절차를 수행하여 항공기 감항성을 확인하는 자로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3. "항공정비사"(이하 "정비사"라 한다)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