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소송담당관"이란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1차 소속기관의 장은 5급 이상 직원(2차, 3차 소속기관의 장은 6급 이상직원) 중에서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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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담당관"이란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1차 소속기관의 장은 5급 이상 직원(2차, 3차 소속기관의 장은 6급 이상직원) 중에서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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