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란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본부는 해당 실ㆍ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국토교통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5. "소송담당관"이란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1차 소속기관의 장은 5급 이상 직원(2차, 3차 소속기관의 장은 6급 이상직원) 중에서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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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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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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