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소송위임 등"이란 국방송무 담당에 있어서 소송수행자 이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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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위임 등"이란 국방송무 담당에 있어서 소송수행자 이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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