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이란 국가(대한민국)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포함)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말한다.4. "송무관할"이란 국방송무사건을 어느 부대 또는 기관이 담당하여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5. "소송위임 등"이란 국방송무 담당에 있어서 소송수행자 이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국방부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변호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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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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