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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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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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9.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국방부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변호사를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새만금개발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9. "소송대리인"이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