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액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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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액물품의 법령상 뜻

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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