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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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협정 등(이하"조약·협정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출입 물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