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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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원산지조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가. 인천공항세관 : 심사정보과나.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2과·3과다.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라.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2과마. 대구세관·광주세관·평택직할세관: 심사과3. "원산지조사요원"이란 제2호의 부서에서 원산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4. "조사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관세법」 제2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납세자5. "국내조사"란 조사대상자 중 국내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6. "국내 서면조사"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7. "국내 현지조사"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8. "국제조사"란 조사대상자 중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9. "국제 서면조사"란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원산지 입증을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10. "국제 현지조사"란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11. "직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수출국)의 조사대상자를 직접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12. "간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 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13. "정기조사"란 정기적으로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14. "기획조사"란 특정 품목을 수시선정 하거나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을 통해 선정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지시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15. "공동조사"란 협정 및 법 제33조에 따라 수입국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16. "참관"이란 협정에서 정한 경우로서 수입국 세관공무원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수출국의 원산지조사 절차에 입회 또는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17. "범칙예비조사"란 원산지조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8.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란 관세양허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19.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란 관세양허 외의 목적으로「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대한상공회의소 등’이라 한다)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