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구축·운영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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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구축·운영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