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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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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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정을 말한다.
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 및 제5조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