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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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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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3.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4.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4.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3. "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2. "특수함정"이란 경비함정 외 해양경찰의 특수임무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