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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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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