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속성정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에 표현되는 각종 지형지물의 특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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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성정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에 표현되는 각종 지형지물의 특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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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성정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에 표현되는 각종 지형지물의 특성을 말한다.
8. "속성정보"라 함은 정류장·노선·차량을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특성화한 정보를 말한다.
4. "속성정보"라 함은 실내공간정보에 표현되는 각종 공간 및 시설물의 성질과 내용을 나타내는 특성정보를 말한다.
11. "속성정보"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