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산물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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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산물 등의 법령상 뜻

1. "수산물 등"이란 수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수산물 등"이란 수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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