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수산물 등"이란 수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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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 등"이란 수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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