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산물 등"이란 수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을 말한다.2.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의 수산물 등이 제4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이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3.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규칙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수산물 등이 부적합한 경우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이해관계인"이란 수산물 등의 생산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5. "조사공무원"이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위하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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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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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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