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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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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