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31, 2019.4.2, 2021.7.27, 2025.10.1>
1."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삭제 <2016.12.2>
8.삭제 <2016.12.2>
9."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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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주차장
- 조문 인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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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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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공동주택 주차장의 기존 구획을 전기자동차 전용구획으로 전환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신고대상인 증축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가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가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기존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를 새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혼합주택단지 행위허가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 세대수도 포함해 전체 세대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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