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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법령상 뜻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표 출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9.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