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수요처"란 국가안보 분야에 인공위성의 위성정보를 필요로 하며 전담기구와 함께 수신국을 운영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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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처"란 국가안보 분야에 인공위성의 위성정보를 필요로 하며 전담기구와 함께 수신국을 운영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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