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참여부처"라 함은 인공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3. "수요처"란 국가안보 분야에 인공위성의 위성정보를 필요로 하며 전담기구와 함께 수신국을 운영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4. "전담기구"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청장이 지정 또는 설립한 기관이나 기관의 소속부서를 말한다.5. "위성 운영기관"이란 전담기구 외 인공위성의 관제,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보급을 담당하는 출연기관을 말한다.6. "수익금"이란 전담기구에서 위성정보 보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와 판매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위성정보의 판매(직수신권 포함한다)로 발생하는 금액 중 전담기구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7. "판매대행업체"란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하여 전담기구로부터 판매대행 권한을 부여 받은 업체를 말한다.8.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국가적 수요 및 지방자치행정 수요를 목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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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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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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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