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8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수요처"란 국가안보 분야에 인공위성의 위성정보를 필요로 하며 전담기구와 함께 수신국을 운영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3. "전담기구"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장이 지정 또는 설립한 기관이나 기관의 소속부서를 말한다.4. "현업지원기관"이란 협의체 소속기관의 위성정보 활용 관련업무를 지원 또는 대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협의체 소속기관이 우주항공청장에게 현업지원기관으로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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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8 시행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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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