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전담기구"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청장이 지정 또는 설립한 기관이나 기관의 소속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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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담기구"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청장이 지정 또는 설립한 기관이나 기관의 소속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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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담기구"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청장이 지정 또는 설립한 기관이나 기관의 소속부서를 말한다.
3. "전담기구"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장이 지정 또는 설립한 기관이나 기관의 소속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