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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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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