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2. "수입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3.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단순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4.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건설업체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5.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단순조립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6. "관계 행정기관"이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관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을 말한다.7.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9.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10.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란 법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이 경우 지정물품이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을 거쳐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되는 때에는 그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사용목적 수입물품, 휴대반입물품, 수출 후 재수입물품 등은 유통이력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11. "관할 세관"이란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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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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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