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란 법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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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란 법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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