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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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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