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수정본"이란 제작사 등에서 응용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을 수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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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본"이란 제작사 등에서 응용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을 수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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