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항공교통관제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항공교통관제시설의 법령상 뜻

26의2.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6의2.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
74. "항공교통관제시설(Air Traffic Control Unit)"이란 관제구역·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을 말한다.75.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란 다음의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비행장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를 말한다.가. 항공기간의 충돌방지나. 기동지역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다.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76.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ATC Rating)"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77. "항공교통관제허가(Air Traffic Control clearance)"란 항공기로 하여금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비행하도록 인가하는 것을 말한다.78.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79.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란 항공교통업무 및 출발 전에 제출된 비행계획서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는 독립적으로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이나 항공정보업무시설 등과 함께 설치될 수 있다.80. "항공교통업무시설(Air Traffic Services Unit)"이란 항공교통관제시설, 비행정보실 또는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시설을 말한다.81. "항공교통조언업무(Air Traffic advisory service)"란 IFR 비행계획에 따라 조언공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간에 가능한 한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82. "항공국(Aeronautical station)"이란 항공이동통신업무를 하는 육상국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해상의 선박이나 플랫폼 등에 위치할 수도 있다.83. "항공기(Aircraft)"란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84. "항공기사고(Accident)"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85."항공기상관서(Meteorological office)"이란 항공용 기상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86. "항공기준사고 (Serious incident)"란 항공기 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87. "항공로(Airway)"란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역 또는 관제구역의 일부를 말한다.88. "항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다음 각 목의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가. 항공로(ATS route)란 용어는 항공로, 조언항공로, 관제항공로 또는 비관제 항공로 및 도착항공로 또는 출발항공로 등을 말한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김해접근관제소, 김해계류장관제소, 여수관제탑, 여수도착관제실, 울산관제탑, 무안관제탑, 울진관제탑, 울진·울산접근관제실을 말한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인천·김포·양양관제탑(이하 "관제탑"이라 한다) 및 서울접근관제소를 말한다.2.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이하 "한정"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5조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다음 각 목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제석별 한정 자격을 말한다.가. "비행장관제한정"이란 관제탑에서 아래의 관제석에서 독자적으로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1) 허가중계석(비행정보석을 포함하며 이하 "허가중계석"이라 한다.)(2) 지상관제석(3) 국지관제석나. "접근관제절차한정"이란 서울접근관제소의 관제석 중 다음의 관제석에서 관제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1) 인천·김포출발비행정보관제석(2) 김포접근비행정보관제석(3) 서울기지·시계비행비행정보관제석(4) 서편·동편접근비행정보관제석다. "접근관제감시한정"이란 서울접근관제소의 관제석 중 다음의 관제석에서 레이더 등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1) 인천·김포 출발 관제석(2) 김포 접근·도착 관제석(3) 서울기지·시계비행 관제석(4) 서편·동편 접근 관제석(5) 인천 서편·동편 도착 관제석3. "훈련관제사"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4. "직무교육훈련"이란 제12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론·모의훈련 및 실무훈련을 말한다.5. "교육훈련교관"이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팀에 편성되어 항공교통관제사 초기, 직무, 정기교육, 재자격부여교육훈련 및 기타 교육훈련 실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6.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받는 훈련관제사의 관제실무훈련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7.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이란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시간 1/2이상을 충족한 훈련관제사에 대해 직무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8. "심사관"이란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의 한정심사 또는 재자격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의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9. 10. "국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말한다.11. "소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및 양양공항출장소장을 말한다.12. "소속부서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장,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장 및 양양공항관제탑장을 말한다.

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항공교통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 중 대구 및 인천의 항공교통관제시스템(Air Traffic Control System),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 지원시스템(Support System)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