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자체개발"이란 상기 2호 내지 3호 이외에 항행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설치된 전산개발 또는 수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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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개발"이란 상기 2호 내지 3호 이외에 항행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설치된 전산개발 또는 수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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