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수준망(水準網)"이란 수준노선에 의하여 형성된 수준환이 망 형태로 2개 이상 결합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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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준망(水準網)"이란 수준노선에 의하여 형성된 수준환이 망 형태로 2개 이상 결합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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