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수중레저사업자"란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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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중레저사업자"란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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