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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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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