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다.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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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다.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표 출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