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중레저활동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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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중레저활동의 법령상 뜻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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