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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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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