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중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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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수중의 법령상 뜻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의 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