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수출 축산물"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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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 축산물"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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